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체약상대국을 인도·페루·미국 등 12개국(제1항)과 미국·중국(제2항)으로 정하고, 미국·중국산 농림축산물의 특별긴급관세 제외 품목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해요.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체약상대국을 인도·페루·미국 등 12개국(제1항)과 미국·중국(제2항)으로 정하고, 미국·중국산 농림축산물의 특별긴급관세 제외 품목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해요.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
③
미합중국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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