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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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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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6

AI 한 줄 요약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춰 두었다가 요구 시 내야 하며, 세관은 보통 수리 후에 심사해요.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춰 두었다가 요구 시 내야 하며, 세관은 보통 수리 후에 심사해요.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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