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이 들어오면,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상대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할 수 있어요.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이 들어오면,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상대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할 수 있어요.
①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을 받으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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