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장애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항목별로 어느 기관(보건복지부, 금융협회, 국세청장 고시 기관 등)이 모아서 제공하는지 정한 표예요.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장애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항목별로 어느 기관(보건복지부, 금융협회, 국세청장 고시 기관 등)이 모아서 제공하는지 정한 표예요.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 ├───────────────────┼─────────────────┤ │1.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 │관련 서류 │ │ ├───────────────────┼─────────────────┤ │2.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3.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 │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 │4.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유아 │ │ │ │교육법」에 따른 국 │ │ │ │립유치원 및 「영유 │ │ │ │아보육법」에 따른 │ │ │ │어린이집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삭제 │ │ ├──────┴────────────┼─────────────────┤ │5.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6.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7.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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