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배우자가 있는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판단하고, 세무서가 직접 확인이 어려우면 서류를 내야 해요.배우자가 있는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판단하고, 세무서가 직접 확인이 어려우면 서류를 내야 해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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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