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약상 원천징수 특례를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한글번역본 포함)를 첨부해 경정청구하고, 세무서는 실질귀속자이면 경정하며 필요시 30일 내 보정을 요구해요.조약상 원천징수 특례를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한글번역본 포함)를 첨부해 경정청구하고, 세무서는 실질귀속자이면 경정하며 필요시 30일 내 보정을 요구해요.
①
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5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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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