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에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일부 매입세액과 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매입세액은 예외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에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일부 매입세액과 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매입세액은 예외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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