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법인이 파견한 근로자를 쓰는 내국법인 중 근로대가 20억원 초과, 매출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지정 업종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 원천징수 대상이고, 신고 시 관련 서류(영문은 한글번역본 포함)를 내야 해요.외국법인이 파견한 근로자를 쓰는 내국법인 중 근로대가 20억원 초과, 매출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지정 업종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 원천징수 대상이고, 신고 시 관련 서류(영문은 한글번역본 포함)를 내야 해요.
법 제156조의7에 따른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파견외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상 근로대가가 20억원을 초과할 것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것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할 것
법 제156조의7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파견외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사용내국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사용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법 제156조의7제2항에 따라 파견외국법인(법 제156조의7제3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을 말한다)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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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