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용 자산을 만들거나 사 오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준공일(토지는 대금 완불일)까지 자산 원가에 더하고, 그 뒤나 운영자금으로 쓴 부분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해요.사업용 자산을 만들거나 사 오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준공일(토지는 대금 완불일)까지 자산 원가에 더하고, 그 뒤나 운영자금으로 쓴 부분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해요.
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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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