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축산용 토지·건물로 인정되는 기준면적을 한우·유우·돼지 등 가축별 두수당 면적으로 정하고, 가축두수는 최근 과세기간 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해 산정해요.축산용 토지·건물로 인정되는 기준면적을 한우·유우·돼지 등 가축별 두수당 면적으로 정하고, 가축두수는 최근 과세기간 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해 산정해요.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 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