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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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