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외 기타자산과 미등기로 양도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상 자산이에요(제1~3항은 삭제).국외 기타자산과 미등기로 양도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상 자산이에요(제1~3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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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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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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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