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 경정을 청구하는 사람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지국 거주자증명서를 한글번역본과 함께 세무서에 내야 해요.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 경정을 청구하는 사람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지국 거주자증명서를 한글번역본과 함께 세무서에 내야 해요.
①
법 제156조의6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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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