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의 기부금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시가의 30% 범위를 벗어난 거래도 포함하고,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필요경비로 처리하며 기부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해요.사업자의 기부금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시가의 30% 범위를 벗어난 거래도 포함하고,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필요경비로 처리하며 기부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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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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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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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