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원천징수하고, 동업기업 배분소득은 지급일에(미지급 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종교인소득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요.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원천징수하고, 동업기업 배분소득은 지급일에(미지급 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종교인소득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요.
①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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