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타소득은 대금 청산일·자산 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등 종류별로,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 연금소득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나 수령한 날에 수입시기가 정해져요.기타소득은 대금 청산일·자산 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등 종류별로,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 연금소득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나 수령한 날에 수입시기가 정해져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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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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