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이 이월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에 소급공제받으면 직전 연도 산출세액에서 결손금을 뺀 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만큼 환급받고, 신청서 제출·환급 취소 시 이자 포함 징수 등 절차를 정한 조문이에요.중소기업이 이월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에 소급공제받으면 직전 연도 산출세액에서 결손금을 뺀 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만큼 환급받고, 신청서 제출·환급 취소 시 이자 포함 징수 등 절차를 정한 조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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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법 제85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세액의 통지일 다음 날부터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소득세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53" alt="img22010553" >┌─────────────────────────────────────┐│ 법 제85조의2제3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 ││ 항의 금을 초과하는 금액 ││ 규정에 의한 환 ──────────────────────────││ 급세액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img>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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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