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사업용 토지에서 빼 주는 목장용지는 축사·부대시설 토지, 초지, 사료포를 말하고, 상속 후 3년 이내 등 예외와 기준면적·녹지·개발제한구역·3년 기준을 정해요.비사업용 토지에서 빼 주는 목장용지는 축사·부대시설 토지, 초지, 사료포를 말하고, 상속 후 3년 이내 등 예외와 기준면적·녹지·개발제한구역·3년 기준을 정해요.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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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