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 공무원이 소득세 조사를 할 때는 조사원증을 보여줘야 하고, 종교단체가 구분해 기록한 종교활동 비용 장부는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으며, 종교인소득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먼저 수정신고를 안내해야 해요.세무 공무원이 소득세 조사를 할 때는 조사원증을 보여줘야 하고, 종교단체가 구분해 기록한 종교활동 비용 장부는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으며, 종교인소득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먼저 수정신고를 안내해야 해요.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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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