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 때 내는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건당 3만원 넘는 거래의 정규영수증 아닌 영수증을 적은 것이고,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 등 소규모사업자는 제출 대상에서 빠져요.신고 때 내는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건당 3만원 넘는 거래의 정규영수증 아닌 영수증을 적은 것이고,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 등 소규모사업자는 제출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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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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