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과세 제외 대상에서 빠지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 연면적 150㎡ 이하, 토지 66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고 특정 수도권·도시 지역을 제외한 곳에 있어야 해요.비과세 제외 대상에서 빠지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 연면적 150㎡ 이하, 토지 66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고 특정 수도권·도시 지역을 제외한 곳에 있어야 해요.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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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