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해 쓴 경비와,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해 쓴 경비와,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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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