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펀드 등이 해외에서 낸 법인세를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빼 줄 때, 국내 원천징수세율과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한 공제율(외국 세율을 모르면 14%로 계산)을 곱해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요.펀드 등이 해외에서 낸 법인세를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빼 줄 때, 국내 원천징수세율과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한 공제율(외국 세율을 모르면 14%로 계산)을 곱해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요.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89" alt="img125393689"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수세율 른 ││───────────────── 원천징수세율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외국 원천징수세율 │└───────────────────────────────┘</img>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7" alt="img125392517"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img>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0039" alt="img161860039" >┌───────────────────────────────┐│ ││ ││ ││ A × C ││─── ││ B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img>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7221" alt="img161847221" >┌──────────────┐│제117조의2제1항에 × 0.55││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액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