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등기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은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서 발급받아야 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았다면 제출한 것으로 봐요.등기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은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서 발급받아야 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았다면 제출한 것으로 봐요.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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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