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세를 나눠 내려면 확정신고나 예정신고 때 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해요.양도소득세를 나눠 내려면 확정신고나 예정신고 때 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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