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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전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그때 입은 부상·질병으로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아요.전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그때 입은 부상·질병으로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아요.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1-7-1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사변 ・ 토벌 ・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중에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