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
6-0…1 【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개시의 경우 과세관할 】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과세관할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상속지분이 큰 자이며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2
6-0…2 【주된 재산의 소재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주된 재산의 소재지”라 함은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
상속세 과세관할
6-0-1 상속세 과세관할 구 분 과세관할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6-0-2
상속개시지
6-0-2 상속개시지 상속개시지는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로서 상속개시일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며 , 주소지가 없거 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3
증여세 과세관할
6-0-3 증여세 과세관할 구 분 과세관할 주소지가 분명한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수증자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②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③ 상증법 §45 의 2 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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