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1-0…1
21-0…1 【 일괄공제의 적용배제 】
법 제21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1
일괄공제
21-0-1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이 5 억원 에 미달한 경우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을 일괄하여 5 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 구 분 일괄공제액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없는 경우 5 억원 ∙ 배우자만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