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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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0-43-1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50-43-1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를 독립적인 2 명 이상의 변호사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0-43-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50-43-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 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 다만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 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 ②
- 집행기준집행기준 50-43-3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50-43-3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계 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회계감사 제외 대상 구체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