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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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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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1
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0-1 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7-14-1
공익신탁의 요건
17-14-1 공익신탁의 요건 공익신탁은 학술 ・ 종교 ・ 제사 ・ 자선 ・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수혜자일 것 ②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③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
- 집행기준집행기준 17-14-2
공익신탁이행의 기한
17-14-2 공익신탁이행의 기한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 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