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30…1
40-30…1 【전환사채이익의 증여 】
① ② 법 제40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전환사채 취득일은 당해 전환사채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전에 전환사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0-0-1
전환증권의 종류
40-0-1 전환증권의 종류 ①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s)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에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 전환권이란 계약내용에 따라 사채권자가 일정기간 ( 행사기간 ) 동안 사채권을 일정수 ( 전환비율 ) 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 .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Bond
- 집행기준집행기준 40-30-1
전환증권 취득・인수시 과세요건
40-30-1 전환증권 취득 ・ 인수시 과세요건 거래내용 과세요건 및 증여이익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전환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전환증권 등의 시가 > 취득 ・ 인수가격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② 이익규모요건 : 30%Rule 적용 ( 전환증권시가 - 전환증권 취득 ・ 인수가격 ) ≧ 전환증권 시가 × 30
- 집행기준집행기준 40-30-2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증권 양도시 과세요건
40-30-2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증권 양도시 과세요건 거래내용 과세요건 및 증여이익 ○ 전환증권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 전환증권 양도가액 > 전환증권의 시가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② 이익요건 ( 양도가액 - 양도시 전환증권 시가 등 ) ≧ 전환증권 시가 × 30% or 1 억원 ③ 증여이익 : 양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40-30-3
전환증권 전환가능기간 중 전환・양도시 과세요건
40-30-3 전환증권 전환가능기간 중 전환 ・ 양도시 과세요건 거래내용 과세요건 및 증여이익 ○ 전환증권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 기간에 주식가액보다 저가로 전환 ・ 양도하는 경우 ■ 교부받은 ( 을 ) 주식가액 > 전환 ・ 인수가격 등 ① 특수관계자 요건 ② 이익요건 : 증여이익 ≥ 1 억원 ③ 증여이익
- 집행기준집행기준 40-30-4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
40-30-4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 구 분 주권상장 ( 코스닥상장 ) 법인 비상장법인 실제 전환후 1 주당 평가액 Min[ ① , ② ] ① 전환일 이후 2 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전환증권 전환 후 이론적 주가 = 전환전 기업의 주식가치 + 전환 등으로 증가한 자본금 ) (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 + 전환
- 집행기준집행기준 40-30-5
전환기간 양도시 교부받을 주식가액
40-30-5 전환기간 양도시 교부받을 주식가액 구 분 주권상장 ( 코스닥상장 ) 법인 비상장법인 전환할 경우 1 주당 평가액 Min[ ① , ② ] ① 양도일 이후 2 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전환증권 양도 후 이론적 주가 = 전환증권 양도전의 주식가치 + 전환할 경우 증가할 자본금 ) ( 전환증권 양도 전 발
- 집행기준집행기준 40-30-6
전환가능기간 전환 증여이익 계산에서 차감항목
40-30-6 전환가능기간 전환 증여이익 계산에서 차감항목 ① 취득시 과세된 증여이익 전환 ・ 양도 당시 교부받은 ( 을 ) 주식가액이 전환 ・ 인수가액보다 높아 과세될 경우에는 전환증권 등을 특수관계인 혹은 발행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 ・ 인수함으로써 과세된 이익은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 84 _ 상속세및증여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40-30-7
전환증권 등의 증여규정 적용 제외
40-30-7 전환증권 등의 증여규정 적용 제외 주권상장법인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전환증권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30-8
유사 전환사채 등의 거래・전환에 대한 과세
40-30-8 유사 전환사채 등의 거래 ・ 전환에 대한 과세 기타 전환사채 등의 거래 방법과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 은 경우 증여이익은 위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제 3 장 증여세의
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 Q&A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우자 간 이체라고 해서 모두 생활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특정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 이전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증여로
- 읽을거리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한 합법적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 읽을거리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와 활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