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의2-0…1
4의2-0…1 【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의2-0-1
증여세 납부의무자
4 의 2-0-1 증여세 납부의무자 ① 수증자는 아래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수증자 과세대상 ∙ 거주자 ∙ 국내 비영리법인 증여받은 국내 ・ 외 모든 재산 ∙ 비거주자 ∙ 국외 비영리법인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 소재 모든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재산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집행기준집행기준 4의2-0-2
증여세 이중과세 방지
4 의 2-0-2 증여세 이중과세 방지 ① 동일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 소득세법 」 또는 「 법인세법 」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부과되거나 ,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 소득세법 」 , 「 법인세법 」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 ・ 감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 집행기준집행기준 4의2-0-3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4 의 2-0-3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이 있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서 ,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4의2-0-4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4 의 2-0-4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다음의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①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4의2-0-5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4 의 2-0-5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 신탁재산으로써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음 집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4의2-0-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통지 및 효력
4 의 2-0-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통지 및 효력 ① 집행기준 4 의 2-0-4 의 사유로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대납부의무의 통지는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 지방법을 준용한다 . ② 집행기준 4 의 2-0-4 의 ① , ② 사유로 증
- 집행기준집행기준 4의2-3의3-1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
4 의 2-3 의 3-1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된다 . ①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35) 제 1 장 총칙 _ 11 ②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 ( 상증법 §36)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37) ④ 합병에 따른 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