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6-0…1
36-0…1 【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
①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
- 집행기준집행기준 36-0-1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6-0-1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 ・ 인수 혹은 변제하는 경우 금전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 제 3 자가 채무의 인수를 한 경우 ∙ 제 3 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 과세대상 당
- 집행기준집행기준 36-0-2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 여부
36-0-2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 여부 ①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 세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36-0-3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36-0-3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 3 자가 인수한 경우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 3 자 ( 배우자 포함 ) 가 인수하여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제 3 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수자에게는 양수대금 변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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