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5-11…1
15-11…1 【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2000.10.12 제목개정)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15-0-1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채무부담액의 상속재산 추정
15-0-1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 ・ 채무부담액의 상속재산 추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 부담액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기 간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 상속개시일전 1 년 이내 재산종류별 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5-11-1
처분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5-11-1 처분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재산종류별로 상속추정액 을 계산한다 . 가 .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 상품권 포함 ) 나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 그 외의 기타재산 ② 재산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15-11-2
통장 인출금액의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5-11-2 통장 인출금액의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①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기관의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 예 : 증권계좌 ) 등 전체 계좌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 1 년 또는 2 년 이내 인출금액에서 이 기간 동안 당해 계좌로 재예입된 금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가액 = 상속개시일 전
- 집행기준집행기준 15-11-3
채무부담액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5-11-3 채무부담액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 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 억원 이상인지 혹은 2 년 이내에 5 억원 이상 인지 여부는 채무 건별이 아니라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2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5-11-4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5-11-4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5-11-5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례
15-11-5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례 ①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재산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것은 아니다 . ② 예금 인출금 등을 타인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 게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5-11-6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및 상속추정배제 기준
15-11-6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및 상속추정배제 기준 구 분 재산처분액 ・ 채무부담액 추정상속 재산가액 용도불분명한 금액 - Min( ① 처분재산가액 ・ 인출금액 ・ 채무부담액 × 20%, ② 2 억 원 ) 상속추정의 배제 용도불분명한 금액 < Min( ① 처분재산가액 ・ 인출금액 ・ 채무부담액 × 20%, 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