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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금융회사를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과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시행령에서 말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에요.금융회사를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과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시행령에서 말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에요.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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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