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매매계약 후 대금 청산일 전날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하면, 시행령 제26조제5항 단서가 말하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사유'가 있는 경우로 봐요.매매계약 후 대금 청산일 전날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하면, 시행령 제26조제5항 단서가 말하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사유'가 있는 경우로 봐요.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