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3-0-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5 의 3-0-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 ( 내국법인에 한정함 ) 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 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3-0-2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개정 연혁
45 의 3-0-2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개정 연혁 구 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식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2012.1.1.~ 2012.12.31. 개시하는 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 과 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30% 3% 2012.12.31. 까지 신고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3-0-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45 의 3-0-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일감을 받은 법인 ( 수혜법인 ) 의 사업연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 율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을 초과할 것 (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3-34의3-1
특수관계법인
45 의 3-34 의 3-1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제 2 조의 2 제 1 항제 3 호 ~8 호까지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3-34의3-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45 의 3-34 의 3-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 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10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3-34의3-3
지배주주의 판단
45 의 3-34 의 3-3 지배주주의 판단 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②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되며 , 개인과 수혜 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3-34의3-4
과세제외매출액
45 의 3-34 의 3-4 과세제외매출액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3-34의3-5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45 의 3-34 의 3-5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② 지배주주와 그 친족 및 ① 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③ ① 및 ② 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법인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3-34의3-6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45 의 3-34 의 3-6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 ①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 ② 세무조정사항 – ③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 × ④ 과세매출비율 ①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이란 「 법인세법 」 제 43 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 ② 세무조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3-34의3-7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45 의 3-34 의 3-7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 ・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 주식보유비율 ]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 주식보유비율 - 5%]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3-34의3-8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소득
45 의 3-34 의 3-8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소득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배당 소득 × 직접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배당 소득 × 간접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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