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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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정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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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고가 없거나 틀리면 세무서장이 장부·증명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자료가 없으면 추계하며, 잘못이 또 나오면 즉시 재경정해요.신고가 없거나 틀리면 세무서장이 장부·증명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자료가 없으면 추계하며, 잘못이 또 나오면 즉시 재경정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推計)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조 경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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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1-0-1 · 증권거래세 경정・수시부과 및 징수

① 관할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②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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