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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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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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7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는 계좌 간 대체로 결제하면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양도하면 그 금융투자업자가, 그 외에는 양도자(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양도하면 양수인)가 내요.증권거래세는 계좌 간 대체로 결제하면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양도하면 그 금융투자업자가, 그 외에는 양도자(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양도하면 양수인)가 내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3-0-1 · 납세의무자

거래 유형 납세의무자 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에서 양도되는 주권 한국예탁결제원 「 자본시장법 」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외거래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등 해당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주권 등 국내사업장이 없…

집행기준

3-0-2 · 거래 유형별 납세의무자

①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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