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장부의 비치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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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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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권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쓰되, 서식이 달라도 시행령상 기재사항이 모두 있으면 장부를 쓴 것으로 인정해 줘요.주권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쓰되, 서식이 달라도 시행령상 기재사항이 모두 있으면 장부를 쓴 것으로 인정해 줘요.

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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