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본점일괄납부

제1조의2(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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