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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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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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은 동경·런던·도이치 증권거래소와, 이와 기능이 비슷한 자본시장법상 외국 거래소예요.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은 동경·런던·도이치 증권거래소와, 이와 기능이 비슷한 자본시장법상 외국 거래소예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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