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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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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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법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고, 이들이 주식을 사고팔거나 위탁매매·중개·대리하는 경우가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양도예요.증권거래세법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고, 이들이 주식을 사고팔거나 위탁매매·중개·대리하는 경우가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양도예요.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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