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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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쓰는 시가·정상가격의 기준과, 장외에서 주식을 팔 때 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한 기준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요.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쓰는 시가·정상가격의 기준과, 장외에서 주식을 팔 때 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한 기준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요.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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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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