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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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권 또는 지분
2-0-1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권 또는 지분 ①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또는 지분을 상장하기 위하여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인수인에게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③ 「 자본시장법 」
- 집행기준집행기준 2-0-2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
2-0-2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 다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변호사법 」 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 법무법인 ( 유한 ) 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2-0-3
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
2-0-3 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 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A 회사 ( 이하 “A 사 ” 라고 함 ) 가 A 사의 100% 지배주주인 외국법 인 B 회사 ( 이하 “B 사 ” 라고 함 ) 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 B 사가 A 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