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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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10 · 목 2

AI 한 줄 요약

독립성 훼손이나 보수 미지급, 자료 미제출, 부당한 압력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후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독립성 훼손이나 보수 미지급, 자료 미제출, 부당한 압력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후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나.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5.

감사인(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이 감사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제1항에 따라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 표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임: 법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②

감사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감사 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2.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2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위임: 법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④

감사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감사계약 해지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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