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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계법인 감사인은 사업보고서를 3년간 주사무소·분사무소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중요한 사실이 생기면 수시로 공시해야 해요.회계법인 감사인은 사업보고서를 3년간 주사무소·분사무소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중요한 사실이 생기면 수시로 공시해야 해요.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로 한정한다) 내용 중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나타난 사실
회계법인의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행정청의 처분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회계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그 밖에 감사업무의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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