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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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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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회계법인 감사인은 사업보고서를 3년간 주사무소·분사무소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중요한 사실이 생기면 수시로 공시해야 해요.회계법인 감사인은 사업보고서를 3년간 주사무소·분사무소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중요한 사실이 생기면 수시로 공시해야 해요.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로 한정한다) 내용 중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나타난 사실

2.

회계법인의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3.

행정청의 처분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회계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4.

그 밖에 감사업무의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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