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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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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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사인의 비밀 누설·임무 소홀·부당한 요구, 외국투자가의 감사인 한정 조건, 지배·종속회사의 동일 감사인 선임 같은 경우가 법에서 말하는 감사인 해임·교체 사유예요.감사인의 비밀 누설·임무 소홀·부당한 요구, 외국투자가의 감사인 한정 조건, 지배·종속회사의 동일 감사인 선임 같은 경우가 법에서 말하는 감사인 해임·교체 사유예요.

법 제13조제2항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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