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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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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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위반행위를 주도하지 않고 증거가 확보되기 전에 신고해 조사에 협조한 신고자는 조치를 감경·면제받고, 일부 요건만 갖추면 감경만 받아요.위반행위를 주도하지 않고 증거가 확보되기 전에 신고해 조사에 협조한 신고자는 조치를 감경·면제받고, 일부 요건만 갖추면 감경만 받아요.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

신고자등이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의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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