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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계법인이 합병 등으로 해산하면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고, 해산 사유 발생일(승인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 중이면 기금 지급이 끝난 뒤에 가능해요.회계법인이 합병 등으로 해산하면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고, 해산 사유 발생일(승인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 중이면 기금 지급이 끝난 뒤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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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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