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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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동기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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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계법인이 합병 등으로 해산하면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고, 해산 사유 발생일(승인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 중이면 기금 지급이 끝난 뒤에 가능해요.회계법인이 합병 등으로 해산하면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고, 해산 사유 발생일(승인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 중이면 기금 지급이 끝난 뒤에 가능해요.

①

회계법인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양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항에서 "양도가능일"이라 한다) 이후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능일에 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공동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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